검찰의 정의기억연대 전,현 활동가 기소를 규탄한다!
검찰의 정의기억연대 전,현 활동가 기소를 규탄한다! 2020년 5월 7일 피해생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이용수의 기자회견 이후 한국 보수 언론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에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해당 보도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가짜 뉴스로 밝혀졌고 이 중 일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되었다.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 언론의 난맥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활동가를 법정에 세웠다. 국제 페미니스트 연구자 및 활동가 네트워크 반디 [1] 는 검찰의 부적절한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5월 말 검찰은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운동에 헌신해 온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였다. 검찰은 의혹투성이 보도와 공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보수 단체의 의혹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2] 검찰의 압수수색에 관한 법률지침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구체적 범죄 혐의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법률지침에서 기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이 사실을 무시하면서 필요 이상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나흘 간 40통에 다다르는 과도한 전화 [3]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가들을 압박하여 신체적, 심리적인 고통을 야기하였다. 이러던 와중 한 활동가는 “인생 전부가 부정당한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유엔 여성차별 실무 그룹과의 소통에서 반디는 기본적인 인권 원칙을 위반한 검찰의 강압적 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 [4] 검찰 기소 내용은 더욱 문제적이다. 9월 14일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딸 유학과 주택 구입을 위해 자금 횡령 및 유용을 한 바 없으며, 정의연의 유용, 횡령, 보조금 중복 지급, 안성쉼터 매각 관련 배임 혐의 또한 없다고 결론지었다. [5] 정의연을 폄훼하고 활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검찰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활동가 한 명을 기소하였으며, 사자에게까지 공모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기소 직후 한